부당해고 사건에서 날짜는 주장보다 먼저 결론을 정해 버리기도 합니다. 사유가 아무리 억울해도 신청 기한을 넘기면 노동위원회 절차를 쓰기 어렵고, 판정에 불복할 기한은 열흘 남짓으로 짧습니다. 이 글은 해고를 앞뒤로 마주치는 기간을 달력처럼 한곳에 모았습니다. 숫자는 법령 원문과 중앙노동위원회 누리집에서 직접 확인한 것만 적었습니다.
세기 전에: 조문마다 출발점이 따로 있습니다
같은 '며칠 이내'라도 언제부터 세는지가 조문마다 다릅니다. 기산점을 섞어 쓰면 하루 이틀 차이로 기한을 놓칠 수 있습니다.
| 기간 | 출발점으로 적힌 표현 | 조문 |
|---|---|---|
| 구제신청 3개월 |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
| 재심 신청 10일 | 구제명령서나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 제31조 제1항 |
| 행정소송 15일 |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 제31조 제2항 |
| 구제명령 이행기한 30일 이내 | 구제명령을 서면으로 통지받은 날부터 | 시행령 제11조 |
| 불이행 사실 알림 15일 | 이행기한이 지난 때부터 | 제33조 제8항 |
기간을 세는 일반 원칙은 민법에 있습니다. 일·월로 정한 기간은 첫날을 넣지 않되 오전 0시부터 시작하는 경우는 예외이고(제157조), 기간 말일이 끝나야 만료되며(제159조),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걸리면 그 이튿날 만료합니다(제161조).
해고 전후에 걸리는 기간
해고가 아예 막히는 기간이 있습니다. 업무 때문에 다치거나 병들어 요양하느라 쉰 기간, 출산 전후로 법에 따라 쉰 기간, 그리고 각각 그 뒤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합니다(제23조 제2항). 해고 예고는 30일 전에 하거나 그러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제26조).
경영상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에는 날짜가 더 앞당겨집니다. 해고를 피하는 방법과 기준을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대표에게 해고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알리고 협의해야 하고(제24조 제3항), 일정 규모 이상을 해고하려면 최초 해고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시행령 제10조 제1항). 정리해고 요건 전체는 경영상 이유 해고 문서에서 다룹니다.
구제신청에서 판정까지
| 시점 | 기간 | 출처 |
|---|---|---|
| 해고가 있었던 날 | 3개월 안에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 근로기준법 제28조 |
| 사건 접수 | 60일 이내 심문회의 개최가 원칙(사정에 따라 연기 가능) | 중앙노동위원회 안내 |
| 심문 일정 통지 수령 | 3일 안에 이해관계 있는 공익위원 제척·기피 신청 | 중앙노동위원회 안내 |
| 심문회의 개최일 통보 전 | 금전보상 의사 표시, 증인 신청 | 중앙노동위원회 안내 |
| 판정일 | 30일 이내 판정서 송부 | 중앙노동위원회 안내 |
부당해고 구제 절차의 이 구간에서 법률에 숫자가 박혀 있는 것은 3개월뿐이고, 나머지는 중앙노동위원회가 업무 안내로 밝힌 처리 기준입니다. 그래서 60일이나 30일이 조금 넘어갔다고 절차가 잘못되었다고 단정하기보다, 심문 일정 통지를 받는 순간을 기준으로 내가 해야 할 일(증인 신청, 금전보상 의사 표시)을 거꾸로 세어 두는 편이 실용적입니다.
판정 뒤의 10일과 15일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하면 구제명령서나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 재심판정에 불복하면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제31조 제1항·제2항). 노동위원회법은 이 두 기간을 모두 불변기간으로 정합니다(제26조 제3항, 제27조 제3항). 기간 안에 불복하지 않으면 구제명령, 기각결정, 재심판정은 확정됩니다(근로기준법 제31조 제3항).
열흘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판정서를 받은 날을 달력에 표시하고, 재심신청서에 쓸 이유는 판정서를 받기 전부터 미리 메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단계별 절차는 심문과 판정 흐름 문서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이행을 확보하는 기간
구제명령이 나오면 그 뒤의 시계는 사용자 쪽에서 돌아갑니다. 재심이나 소송을 제기해도 구제명령의 효력은 멈추지 않습니다(제32조).
| 단계 | 기간 | 조문 |
|---|---|---|
| 구제명령 이행 | 서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정한 이행기한 | 시행령 제11조 |
| 근로자의 불이행 알림 | 이행기한이 지난 때부터 15일 이내 | 제33조 제8항 |
|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 부과하기 30일 전까지 문서로 | 제33조 제2항 |
| 사용자 의견 진술 |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기회 부여 | 시행령 제12조 제3항 |
| 이행강제금 납부 |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 시행령 제12조 제1항 |
| 반복 부과 | 최초 구제명령일 기준 매년 2회 범위, 2년 초과 불가 | 제33조 제5항 |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은 부과하지 않지만, 이행 전에 이미 부과된 금액은 징수합니다(제33조 제6항).
오래 남는 기간 두 가지
해고가 끝난 뒤에도 남는 기간이 있습니다. 경영상 이유로 해고된 근로자는 해고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같은 업무를 할 사람을 채용하려 하면 원할 경우 우선 고용될 수 있습니다(제25조 제1항). 기간제 근로는 반복 갱신을 포함해 2년을 넘으면, 법이 정한 예외가 없는 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봅니다(기간제법 제4조). 두 숫자는 해고 직후보다 몇 달, 몇 년 뒤에 다시 꺼내 보게 되는 날짜이므로 해고 통지서와 함께 보관해 두세요. 전체 질문 목록은 부당해고 안내 첫 화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판정 결과를 전화로 먼저 들었다면 10일은 그날부터 세나요?
A. 근로기준법 제31조 제1항은 구제명령서나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결과를 미리 들었더라도 판정서를 받은 날짜를 따로 기록해 두고, 여유를 두고 서두르는 편이 안전합니다.
Q. 3개월 계산에 해고당한 그날도 들어가나요?
A. 민법은 일·주·월·연으로 정한 기간에서 첫날을 넣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기간이 오전 0시부터 시작하는 경우는 예외이므로, 해고 효력이 언제 시작되었는지 통지서 문구를 확인해 두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23조·제24조·제25조·제26조·제28조·제31조·제32조·제33조 [시행 2026. 10. 8.][법률 제21533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0조·제11조·제12조 [시행 2025. 10. 23.][대통령령 제35436호], 노동위원회법 제26조·제27조 [시행 2022. 5. 19.][법률 제18179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시행 2021. 5. 18.][법률 제18177호], 민법 제157조·제159조·제161조 [시행 2026. 3. 17.][법률 제21454호], 중앙노동위원회 업무안내(심판·이행강제금) — 국가법령정보센터·중앙노동위원회 2026-10-2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