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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부당해고 자주 묻는 질문
부당해고 자주 묻는 질문 — 정당한 이유의 의미, 5명 미만 사업장, 3개월 안의 구제신청, 심문과 판정 흐름, 복직 대신 금전보상을 쟁점별로 묶어 답합니다.
기본 질문
정직이나 감봉 같은 징계도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해고뿐 아니라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도 정당한 이유 없이 하지 못하게 하고, 제28조는 이를 구제신청 대상으로 삼습니다. 다만 복직 대신 금품 지급을 명하는 제30조 제3항은 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에만 해당합니다.
구제명령이 나온 뒤 회사가 불복하면 명령의 효력은 멈추나요?
멈추지 않습니다. 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에 다시 판단을 구하거나 법원에 소를 내더라도 명령은 그대로 살아 있고, 회사는 서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정해진 이행기한 안에 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확정된 구제명령을 끝내 지키지 않으면 형사처벌도 되나요?
확정된 구제명령이나 그 내용을 담은 재심판정을 따르지 않은 사람은 징역 1년 이하나 벌금 1천만 원 이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위원회가 고발해야 공소 제기가 가능한 범죄입니다.
3개월이 끝나는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어떻게 되나요?
민법은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 기간이 끝난다고 정합니다. 그래도 마지막 날에 맞춰 접수하기보다 며칠 여유를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재심판정에 불복하는 소송은 누구를 상대로 내나요?
노동위원회법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처분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정하고, 이 기간을 불변기간으로 둡니다. 소송을 내도 처분의 효력은 정지되지 않습니다.
노동위원회에서 화해하면 나중에 다시 다툴 수 있나요?
당사자가 화해안을 받아들여 작성한 화해조서는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습니다. 나중에 같은 문제를 다시 꺼내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서명 전에 금액과 지급 시기, 포기하는 청구의 범위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노동위원회에서 진 뒤에도 법원에서 해고 무효를 다툴 수 있나요?
판례는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되더라도 근로자가 따로 민사소송을 내 해고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0다21962 판결). 노동위원회 판단은 사용자의 공법상 의무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당한 이유의 의미
통지서에 적히지 않은 예전 일을 회사가 나중에 꺼낼 수 있나요?
판례는 징계 사유로 삼지 않은 비위라도 평소 소행이나 근무 성적처럼 징계의 종류를 고르는 참고 자료로는 쓸 수 있다고 봅니다(2010다21962). 통지서에 없는 과거 일도 시간 순서로 정리해 두면 대응이 수월합니다.
징계위원회를 열지 않고 해고했다면 그것만으로 효력이 없나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징계 절차가 정해져 있다면 그 절차를 지켰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다만 어떤 절차 위반이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는 규정 문구와 경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규정 원문과 통지 과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5명 미만 사업장
본사는 크고 일한 지점만 작다면 어떻게 세나요?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을 단위로 적용 범위를 정합니다. 지점이 따로 떨어진 사업장인지, 본사와 하나의 사업으로 묶이는지는 인사·회계·업무 지휘가 어떻게 이뤄졌는지에 따라 결론이 갈릴 수 있습니다. 조직도, 급여를 준 회사의 이름, 업무 지시를 받은 경로를 정리해 두세요.
사장의 가족이 함께 일하면 인원에 들어가나요?
친족 아닌 근로자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 근로자도 연인원에 포함됩니다.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운영되는 곳이라면 법 적용 자체가 빠집니다.
3개월 안의 구제신청
회사와 복직 협의를 하는 동안에도 3개월은 흐르나요?
근로기준법은 협의 중이라는 사정으로 신청 기간을 멈추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협의가 길어질 것 같으면 신청을 먼저 해 두고, 노동위원회 절차 안에서 화해를 시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통지서 없이 말로만 해고되었다면 언제부터 세나요?
법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삼으므로, 말로 통보받고 출근이 막힌 날이 출발점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그날 받은 메시지나 출입 기록을 남겨 두고, 날짜가 분명하지 않으면 이른 날을 기준으로 기한을 잡으세요.
심문과 판정 흐름
부당해고 심문회의에는 본인이 직접 나가야 하나요?
당사자가 모두 출석하는 것이 원칙이고, 한쪽이 정당한 이유 없이 나오지 않으면 다른 쪽만 참석한 채 진행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있더라도 사실관계를 가장 잘 아는 본인이 함께 나가면 위원 질문에 바로 답할 수 있습니다.
심판위원 가운데 회사와 관계있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중앙노동위원회 안내에 따르면 사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공익위원에 대해서는 심문 일정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정해진 서식으로 제척이나 기피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직 대신 금전보상
금전보상을 고르면 해고가 정당했다고 인정하는 셈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금전보상은 부당해고가 성립한다고 판정하면서 구제명령의 내용을 복직 대신 금품 지급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해고가 잘못되었다는 판단 자체는 그대로 남습니다.
계약기간이 이미 끝났는데 구제신청을 이어 갈 이유가 있나요?
제30조 제4항은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복직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노동위원회가 판정을 하도록 정하고,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해고기간 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의 지급을 명할 수 있게 합니다.
경영상 이유 해고
희망퇴직 신청을 먼저 받으면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보나요?
판례는 회피 노력의 방법과 정도가 경영위기의 정도, 사업의 내용과 규모, 직급별 인원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진다고 봅니다(2001다29452). 한 가지 조치만으로 판단이 끝나지 않고 다른 조치와 함께 평가됩니다.
직원이 4명뿐인 회사도 이 요건을 지켜야 하나요?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을 정한 시행령 별표 1에는 제24조와 제25조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 규모에서도 제26조의 해고 예고는 적용됩니다.
계약만료와 수습
계약서에 '갱신하지 않을 수 있다'는 문구가 있으면 기대권은 없나요?
판례는 계약서 문구 하나가 아니라 계약 경위, 갱신 기준과 실제 운영, 업무 성격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해 기대권을 판단합니다. 문구가 있더라도 실제로 어떻게 갱신되어 왔는지가 함께 살펴집니다.
수습 기간 중간에 그만두라는 통보를 받아도 같은 기준인가요?
2002다62432 판결은 시용 기간 중의 해고와 기간 만료 때의 본계약 거절을 함께 다루며 같은 기준, 곧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와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요구했습니다.
사직서를 낸 뒤라면
회사가 "사직서를 안 쓰면 해고하겠다"고 했다면 강박인가요?
그 말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해고 사유가 실제로 있었는지, 거절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다고 했는지, 생각할 시간을 주었는지 등 전체 경위가 함께 판단됩니다. 그 말을 들은 상황을 날짜와 함께 기록해 두는 것이 먼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