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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ICES부당해고 사무소·오시는 길
부당해고 구제 관할 — 지방노동위원회 초심,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재심판정을 다투는 행정소송의 세 관문과 위원회를 거치지 않는 민사의 길, 서류를 내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부당해고 사건이 지나는 세 기관
부당해고 구제는 법원보다 노동위원회에서 먼저 시작됩니다. 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그 재심판정을 다투는 행정소송이 차례로 이어지고, 단계마다 사건을 받는 기관과 기한이 법률에 적혀 있습니다.
첫 관문, 지방노동위원회
지방노동위원회는 자기 관할구역에서 생긴 사건을 맡고, 사건이 두 곳 이상의 관할구역에 걸치면 주된 사업장이 있는 곳의 위원회가 맡습니다. 각 지방노동위원회의 명칭과 위치, 관할구역은 대통령령이 정합니다. 이 첫 관문의 문은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에 따라 해고 등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석 달 동안만 열려 있습니다. 관할이 아닌 위원회에 냈더라도 그 위원회는 사건을 관할 위원회로 지체 없이 넘겨야 하고, 넘겨진 사건은 처음부터 그곳에 접수된 것으로 봅니다.
둘째 관문, 중앙노동위원회
초심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근로자든 사용자든 구제명령서나 기각결정서가 도착한 날을 첫날 삼아 열흘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 앞으로 재심을 청합니다. 재심에서는 초심의 결론을 그대로 두거나 뒤집거나 고칠 수 있으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제3항은 이 열흘을 당사자 사정으로 늘어나지 않는 기간으로 묶어 두었습니다.
셋째 관문, 법원
재심판정까지 받은 뒤 법원으로 가려면 그 판정서가 송달된 날부터 보름 안에 소장을 내야 하고, 피고 칸에는 사용자가 아니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적습니다. 행정소송법 제9조는 첫 재판을 피고 소재지 행정법원에 맡기면서, 피고가 중앙행정기관·합의제행정기관이나 그 장인 경우에는 대법원이 있는 곳의 행정법원이라는 선택지를 하나 더 둡니다. 행정법원 청사가 없는 고장이라면 1994년 법원조직법 개정 부칙 제2조에 따라 그 고장의 지방법원 본원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이 행정사건을 대신 처리합니다. 어느 법원에 낼지는 재심판정서에 적힌 불복 안내와 위 조문을 함께 보고 정합니다.
위원회를 거치지 않는 민사의 길
근로관계가 아직 이어지고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노동위원회 절차와 별도로 지방법원에 냅니다. 피고가 법인인 회사라면 민사소송법 제5조에 따라 본점처럼 중심이 되는 사무소의 소재지가 재판적을 정합니다. 위원회 구제와 이 소송은 기한도 다르므로, 한쪽 기한이 지났다고 다른 쪽까지 막혔다고 단정하지 말고 각각의 기준일을 따로 적어 둡니다.
서류를 내는 길
구제신청서와 재심신청서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내며, 서식과 제출 방법은 노동위원회 누리집의 안내를 따릅니다. 법원으로 가는 소장은 행정사건이든 민사사건이든 전자소송으로 올리거나 출력본을 해당 법원 접수 창구에 냅니다. 기관의 위치와 운영 시간은 각 누리집 안내를 봅니다.
뒤따르는 사무소 안내는 공식 「오시는 길」 내용과 하나도 다르지 않으며, 상담을 받는 곳이 어디든 사건은 사업장 소재지의 노동위원회와 법이 정한 법원으로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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