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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OLS부당해고 기한 계산기
부당해고 기한 계산기 — 해고 예고 30일, 구제신청 3개월, 재심 신청 10일, 행정소송 15일, 금품 청산 14일을 민법 제155조·행정기본법 제6조의 셈법으로 세어 봅니다.
부당해고 기한 계산
첫날 제외 · 주말은 다음 월요일 · 공휴일 미반영
노동위원회 기한을 셀 때의 원칙
근로기준법과 노동위원회법은 기간을 어떻게 세는지 따로 정하지 않아, 행정에 관한 기간에 민법을 끌어 쓰는 원칙에 따라 민법의 계산법이 쓰입니다. 해고된 날이나 판정서를 받은 날은 빼고 이튿날을 첫날로 삼고, 석 달처럼 달로 정한 기한은 달력에서 날짜를 맞춰 끝을 정합니다. 마감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까지 낼 수 있습니다.
해고 예고 30일
회사는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고, 그러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줘야 합니다. 예고한 날과 해고일 사이에 30일이 온전히 들어가는지 세어 보고, 계속 근로가 3개월이 안 되는 경우처럼 법이 정한 예외에 해당하는지도 확인합니다.
해고할 수 없는 기간: 휴업 기간과 그 뒤 30일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요양하느라 쉰 기간과 그 뒤 30일, 출산 전후 휴가 기간과 그 뒤 30일 동안은 해고할 수 없습니다. 복귀한 날을 기산점으로 30일을 세어, 그 안에 받은 해고 통보인지 따져 봅니다.
구제신청 3개월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신청해야 합니다. 해고 통보를 받은 날이 아니라 해고의 효력이 생긴 날을 기준으로 다투는 경우가 있으므로, 통보서에 적힌 해고 시기와 실제로 출근을 막힌 날을 함께 적어 둡니다. 3개월째 달에서 그 날짜에 해당하는 날 전날이 끝나는 날입니다.
재심 신청 10일
초심 판정에 불복하는 쪽은 근로자든 회사든 지방노동위원회의 명령서나 결정서가 도착한 날을 빼고 열흘 안에 중앙노동위원회로 재심 신청서를 보내야 합니다. 전화로 결과를 먼저 들었더라도 서면을 받은 날이 기산점이 됩니다. 기간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판정이 확정됩니다.
행정소송 15일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소를 내야 합니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어서 늘릴 수 없고, 소를 내도 재심판정의 효력은 멈추지 않습니다.
구제명령 불이행 통보 15일
회사가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근로자는 이행기한이 지난 때부터 15일 안에 그 사실을 노동위원회에 알릴 수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은 최초 구제명령일을 기준으로 해마다 두 번까지, 2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반복해 부과됩니다.
금품 청산 14일
퇴직하면 지급 사유가 생긴 때부터 14일 안에 임금과 그 밖의 금품을 받아야 합니다. 그다음 날부터는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경영상 해고 뒤 우선 재고용 3년
경영상 이유로 해고된 사람은 해고된 날부터 3년 안에 회사가 같은 업무를 할 사람을 뽑으려 할 때 우선 고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령 근거: 민법 제155조·제157조·제160조·제161조, 행정기본법 제6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26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근로기준법 제31조 제1항·제3항 근로기준법 제31조 제2항, 노동위원회법 제27조 근로기준법 제33조 제5항·제8항 근로기준법 제36조·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25조 제1항 위 조문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 https://www.law.go.kr (2026-10-27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