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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부당해고 확인한 공식 출처
부당해고 확인한 공식 출처 — 정당한 이유의 의미, 5명 미만 사업장 등 14편이 인용한 근로기준법 제23조·제28조, 노동위원회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등 법령·판례입니다.
FIRM SOURCES
부당해고 — 대륜 공식 자료
LAWS
부당해고 글이 인용한 법령·판례
근로기준법제11조·제23조·제33조·제111조·제112조·제24조·제26조·제27조 — 부당해고 홈, 정당한 이유의 의미, 5명 미만 사업장, 3개월 안의 구제신청 외 9편근로기준법 시행령제7조의2·제11조·별표1·제7조·제10조·제12조 — 부당해고 홈, 정당한 이유의 의미, 5명 미만 사업장, 심문과 판정 흐름 외 3편노동위원회법제16조의3·제27조·제3조·제26조·제3조의2·제6조의2·제15조·제18조 — 부당해고 홈, 3개월 안의 구제신청, 심문과 판정 흐름, 복직 대신 금전보상 외 2편민법제161조·제157조·제160조·제107조·제109조·제110조·제159조 — 부당해고 홈, 3개월 안의 구제신청, 사직서를 낸 뒤라면, 부당해고 기간 달력, 통보일부터 이행강제금까지 세어 보기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제3조 — 부당해고 홈, 계약만료와 수습, 부당해고 기간 달력, 통보일부터 이행강제금까지 세어 보기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정당한 이유의 의미, 3개월 안의 구제신청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2다62432 판결계약만료와 수습, 부당해고, 수습 끝에 문자로 본채용 거절을 통보받았다면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두48136 판결계약만료와 수습, 부당해고, 수습 끝에 문자로 본채용 거절을 통보받았다면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60528 판결·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2015. 11. 27. 선고 2015두48136 판결·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부당해고 홈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8018 판결정당한 이유의 의미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8다253680 판결정당한 이유의 의미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다29452 판결경영상 이유 해고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계약만료와 수습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5765 판결계약만료와 수습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60528 판결사직서를 낸 뒤라면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3138 판결사직서를 낸 뒤라면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41401 판결부당해고, 수습 끝에 문자로 본채용 거절을 통보받았다면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7다226605 판결부당해고, 수습 끝에 문자로 본채용 거절을 통보받았다면
BY DOCUMENT
부당해고 글별 근거 조문
- 부당해고 홈근로기준법 제11조·제23조·제33조·제111조·제112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제11조·별표1 / 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제27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 민법 제161조 /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60528 판결·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2015. 11. 27. 선고 2015두48136 판결·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 정당한 이유의 의미근로기준법 제23조·제24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 /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8018 판결 /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8다253680 판결
- 5명 미만 사업장근로기준법 제11조·제23조·제26조·제27조·제28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제7조의2·별표1
- 3개월 안의 구제신청근로기준법 제28조 / 노동위원회법 제3조 / 민법 제157조·제160조·제161조 /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 심문과 판정 흐름근로기준법 제29조·제33조·제111조·제112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1조 / 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제27조
- 복직 대신 금전보상근로기준법 제30조 / 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
- 경영상 이유 해고근로기준법 제23조·제24조·제25조·제26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0조·별표1 / 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다29452 판결
- 계약만료와 수습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4조 / 근로기준법 제26조·제35조 /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5765 판결 /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2다62432 판결 /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두48136 판결
- 사직서를 낸 뒤라면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60528 판결 /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3138 판결 / 민법 제107조·제109조·제110조 / 근로기준법 제28조
- 부당해고, 수습 끝에 문자로 본채용 거절을 통보받았다면근로기준법 제11조·제23조·제26조·제27조·제28조·제30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2다62432 판결 /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41401 판결 /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두48136 판결 /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7다226605 판결
- 부당해고 기간 달력, 통보일부터 이행강제금까지 세어 보기근로기준법 제23조·제24조·제25조·제26조·제28조·제31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0조·제11조·제12조 / 노동위원회법 제26조·제27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 민법 제157조·제159조·제161조
- 부당해고 홈 안내근로기준법 제23조·제26조·제28조
- 부당해고 용어·절차근로기준법 제11조·제23조·제33조·제111조·제112조 / 노동위원회법 제3조·제3조의2·제6조의2·제15조·제16조의3·제18조
- 부당해고 용어·절차근로기준법 제23조·제24조·제26조·제33조 / 노동위원회법 제3조·제6조의2·제16조의3·제26조·제27조 / 행정소송법 제9조
OFFICIAL
공공기관 안내
- 근로기준법 해고·구제 규정(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시 5명 이상 적용 범위,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와 해고 금지 기간, 경영상 해고의 네 요건과 우선 재고용, 해고 예고 30일, 서면 통지, 구제신청 3개월, 조사·심문, 구제명령과 금전보상, 재심 10일·소송 15일, 이행강제금과 불이행 통보 기간을 확인했습니다. 2026년 4월 7일 개정으로 바뀐 벌칙 조문도 현행 원문으로 다시 맞춰 보았습니다.
- 근로기준법 근로관계·금품·보호 규정(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자와 사용자의 정의, 근로조건 서면 교부, 계약 서류 3년 보존, 금품 청산 14일과 지연이자, 사용증명서, 취업 방해 금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와 감독 기관 신고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각 위반의 벌칙을 확인했습니다. 퇴직 뒤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적어야 한다는 제한도 같은 법에서 보았습니다.
- 노동위원회법(국가법령정보센터) — 심판위원회 구성, 화해 권고와 화해조서의 효력, 위원의 제척·기피, 사실 조사와 자료 제출 요구 권한 및 불응 때의 벌칙, 사회취약계층 권리구제 대리, 중앙노동위원회 처분에 대한 소송의 피고와 기간을 확인했습니다. 소를 내도 처분의 효력이 멈추지 않는다는 점과 그 기간이 불변기간이라는 점도 함께 확인했습니다.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국가법령정보센터) — 기간제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갱신 기간을 합쳐 2년이라는 점, 예외 사유 없이 이를 넘기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로 본다는 규정을 확인했습니다. 2년을 넘겨 쓸 수 있는 예외 사유의 목록도 같은 조에서 보았습니다.
- 민법 기간 규정(국가법령정보센터) — 구제신청 석 달과 재심 열흘을 셀 때 쓴 첫날 불산입, 달력에 의한 월 계산, 휴일 마감 연장 규정을 확인했습니다. 기간 계산 규정이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정함이 없을 때 적용된다는 적용 범위 조문도 확인했습니다.
- 행정기본법(국가법령정보센터) — 노동위원회 절차처럼 행정 영역의 기간을 셀 근거가 개별 법에 없을 때 민법 계산법을 빌려 쓴다는 조항을 보았습니다. 노동위원회 절차의 기간을 셀 때 따로 정한 규정이 없다는 점을 확인하는 데 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