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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

부당해고 사건 절차

부당해고 사건 절차 — 통보일 기록, 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서 제출, 조사 단계 서면 공방, 심문회의와 화해, 판정서와 이행,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신청까지 단계별로 나눕니다.

  1. 01
    통보를 받은 날 기록부터 남기기

    해고 통보서, 문자, 녹음처럼 종료를 알린 자료를 원본 그대로 모으고 받은 날짜와 해고가 효력을 갖는 날짜를 나란히 적습니다. 통보에 사유와 날짜가 문서로 적혔는지, 예고 기간이나 예고수당이 있었는지도 이때 확인합니다. 사업장 인원이 5명 안팎이라면 근무표와 급여 기록으로 상시 근로자 수를 따져 둡니다.

    기한
    이 날부터 구제신청 3개월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달력에 마지막 날을 바로 표시합니다.
    준비
    해고 통보 자료, 근로계약서, 최근 급여명세서와 이체 내역, 취업규칙이나 징계 회의 기록, 함께 일한 사람 명단.
  2. 02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서 내기

    사업장이 있는 지역을 맡은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서를 냅니다. 신청서에는 해고 경위와 함께 원래 자리로 돌아가기를 바라는지, 돌아가는 대신 금전보상을 바라는지를 밝힙니다. 임금 기준에 해당하면 권리구제 대리도 같은 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한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안.
    준비
    구제신청서, 1단계에서 모은 자료 사본, 신분 확인 자료, 대리인을 둔다면 위임장.
  3. 03
    조사 단계에서 서면 주고받기

    신청이 접수되면 조사관이 사건을 맡아 근로자에게 이유서를, 회사에 답변서를 요구합니다. 회사 답변서가 오면 그 주장 하나하나에 맞서는 자료를 붙여 반박 서면을 냅니다. 조사관이 사업장 서류를 확인하거나 양쪽을 따로 불러 사실을 묻기도 합니다.

    기한
    법률에 정한 날짜는 없고 위원회가 정해 알려 준 제출일을 따릅니다. 늦어질 사정이 있으면 그 전에 연장을 요청합니다.
    준비
    이유서, 반박 서면, 근무 평가표⁠·경고장⁠·메신저 기록 같은 증거, 증인으로 세울 사람의 진술서.
  4. 04
    심문회의에 나가고 화해 여부 정하기

    심판위원회가 정한 날 양쪽이 출석해 위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필요하면 증인을 신청해 묻습니다. 판정 전까지 위원회가 화해를 권할 수 있으며, 합의하면 화해조서가 작성되어 사건이 끝납니다. 화해에 응할지는 복직 조건과 금액을 미리 정해 두고 그 선 아래로는 서명하지 않는 식으로 판단합니다.

    기한
    위원회가 통지한 심문회의 날짜. 화해는 판정이 나오기 전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준비
    쟁점별 진술 요지 한 장, 증인 출석 신청, 화해 때 받아들일 조건 메모.
  5. 05
    판정서를 받고 이행을 지켜보기

    판정은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각각 서면으로 갑니다. 구제명령이 나오면 명령서에 적힌 이행기한까지 회사가 복직시키거나 금품을 주는지 지켜보고, 지키지 않으면 위원회에 알려 이행강제금 절차가 움직이게 합니다. 기각결정이 나왔다면 바로 6단계를 준비합니다.

    기한
    판정서를 받은 날을 기록합니다. 회사가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기한이 지난 때부터 15일 안에 위원회에 알릴 수 있습니다.
    준비
    판정서 원본과 수령일 기록, 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 계산표, 복직 통보나 지급 내역.
  6. 06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하기

    초심 판정에 불복하는 쪽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합니다. 근로자가 기각결정을 다투는 경우도, 회사가 구제명령을 다투어 근로자가 상대방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심에서는 초심 기록을 바탕으로 판정의 잘못을 다시 살핍니다.

    기한
    판정서나 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안이며, 늘릴 수 없는 불변기간입니다.
    준비
    재심신청서, 초심 판정서, 초심에서 미처 내지 못한 자료, 회사가 신청한 경우 그 신청서에 대한 답변서.
  7. 07
    재심판정에 불복해 법원에 소 내기

    재심판정에도 다툴 점이 남으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행정법원에 취소를 구하는 소를 냅니다. 소송 중에도 재심판정의 효력은 멈추지 않으며, 기한 안에 소를 내지 않으면 판정이 확정됩니다. 소장 쓰는 법과 소송 일반의 요건은 행정소송 안내에서 이어 볼 수 있습니다.

    기한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안. 이 역시 불변기간입니다.
    준비
    재심판정서와 송달 날짜를 보여 주는 자료, 초심⁠·⁠재심 기록 전체, 판정 이유 가운데 다툴 부분을 표시한 메모.

법령 근거 근로기준법 제11조⁠·제23조~제33조⁠·제111조⁠·제112조, 노동위원회법 제3조⁠·제3조의2⁠·제6조의2⁠·제15조⁠·제16조의3⁠·제18조⁠·제23조⁠·제26조⁠·제27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 / 근로기준법 제23조⁠·제24조⁠·제26조~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3조⁠·제6조의2⁠·제16조의3⁠·제26조⁠·제27조, 행정소송법 제9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

OFFICIAL PROCEDURE

부당해고 관련 공식 절차

HOW A CASE IS ASSIGNED

부당해고 사건 진행 순서

  1. 부당해고 기초상담
  2. 심층상담
  3. 담당팀 편성
  4. 사건 수행⁠·⁠경과 안내

출처: daeryunlaw.com/strength/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