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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SSARY부당해고 용어 사전
부당해고 용어 사전 — 정당한 이유·상시 근로자 수·해고사유 서면통지·해고예고 등 26개 용어를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절차에서 쓰이는 뜻대로 풀이합니다.
- 부당해고등
- 근로기준법이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에 휴직·정직·전직·감봉 같은 징벌까지 한데 묶어 부르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해고가 아니라 정직 석 달을 받은 사람도 같은 노동위원회 창구로 갑니다.
- 정당한 이유
- 사용자가 근로자를 내보낼 때 갖춰야 하는 근거입니다. 법조문이 사유를 하나하나 나열하지 않으므로, 문제 된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와 그에 비해 해고가 지나친 처분인지를 위원회가 사건마다 저울질합니다.
- 상시 근로자 수
- 해고 제한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장인지 가르는 숫자로, 상시 5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직원이 적은 가게라면 신청서를 쓰기 전에 급여 이체 내역과 근무표로 인원부터 세어 봅니다.
- 해고사유 서면통지
- 사용자가 해고의 이유와 날짜를 종이 문서로 알려야 효력이 생긴다는 규정입니다. 구두로만 내보낸 경우라면 이 요건이 빠진 점이 신청서의 첫 쟁점이 됩니다.
- 해고예고
- 해고 30일 전까지 미리 알리거나 그 대신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주라는 의무입니다. 계속 일한 기간이 3개월이 안 되면 이 의무가 없고, 예고를 지켰다는 사실이 해고 이유를 만들어 주지도 않습니다.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 흔히 정리해고라고 부르는 종료입니다. 긴박한 경영상 필요, 해고를 피하려는 노력, 공정한 대상자 기준, 해고일 50일 전까지 근로자대표에게 알리고 협의하는 일이 모두 있어야 정당하다고 봅니다.
- 해고 금지 기간
- 업무상 다쳐 요양하느라 쉰 기간과 그 뒤 30일, 출산 전후 휴가 기간과 그 뒤 30일 동안은 내보낼 수 없다는 규정입니다.
- 권고사직
- 회사가 그만두기를 권하고 근로자가 사직서를 써서 끝나는 형태입니다. 서류는 합의 퇴직처럼 보여도, 사직의 뜻이 진심이 아니었다는 정황이 드러나면 해고로 다룰 여지가 생깁니다.
- 갱신기대권
- 기간제 계약이 끝날 때 다시 계약이 이어지리라는 정당한 기대가 인정되는 상태를 부르는 말입니다. 이 기대가 인정되면 재계약 거절도 해고처럼 이유를 따지게 됩니다.
- 구제신청
- 해고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원래 자리와 그동안의 임금을 돌려 달라고 청하는 절차입니다. 법원 소장과 달리 신청서 한 장으로 시작하고, 사실 조사는 위원회가 직접 맡습니다.
- 3개월 기한
-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통보를 받은 날과 해고가 효력을 갖는 날이 다르면 어느 쪽으로 셀지부터 정해 두어야 합니다.
- 지방노동위원회
- 첫 판정을 하는 기관으로, 사업장이 있는 지역을 맡은 곳에 신청합니다. 다른 지역 위원회에 잘못 냈더라도 관할 위원회로 옮겨지고 처음부터 그곳에 접수된 것으로 봅니다.
- 이유서와 답변서
- 근로자가 해고가 부당한 사정을 적어 내는 서면과, 회사가 해고 사유를 적어 반박하는 서면입니다. 조사관은 두 문서를 나란히 놓고 다툼이 되는 지점을 추립니다.
- 권리구제 대리
- 일정 기준보다 임금이 낮은 근로자 같은 사회취약계층을 위해 노동위원회가 변호사나 공인노무사를 붙여 주는 제도입니다. 신청 단계에서 함께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조사관
- 신청을 받은 뒤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자료를 모으는 위원회 소속 직원입니다. 사업장 서류를 살피거나 당사자에게 출석과 진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심판위원회
- 해고 사건을 심리하고 판정을 의결하는 부문별 위원회입니다. 의결하기 전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1명 이상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 심문회의
- 양쪽 당사자가 나와 위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증인을 세우거나 상대 증인에게 되묻는 자리입니다. 증거를 내고 반대로 묻는 기회를 충분히 주라는 것이 근로기준법의 요구입니다.
- 화해
- 판정이 나오기 전에 위원회가 권하거나 당사자가 신청해 합의안을 만드는 일입니다. 양쪽이 받아들여 화해조서가 작성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가지므로, 서명 전에 복직 여부와 금액을 끝까지 따져 봅니다.
- 판정서
- 위원회가 부당해고 여부를 정해 서면으로 보내는 문서입니다. 재심 기한이 이 문서를 받은 날부터 흐르므로 봉투째 보관하고 수령일을 적어 둡니다.
- 구제명령
- 부당해고가 인정될 때 사용자에게 원래 자리로 돌려보내고 해고 기간의 임금 상당액을 주라고 명하는 결정입니다. 회사가 재심이나 소송으로 다투더라도 그 효력은 멈추지 않습니다.
- 기각결정
-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보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입니다. 근로자는 이 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을 다시 구할 수 있습니다.
- 금전보상
- 근로자가 복직을 바라지 않을 때 복직 명령 대신 해고 기간 동안 일했다면 받았을 임금 상당액 이상을 주라고 명하는 방식입니다. 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에서만 고를 수 있습니다.
-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경우
- 절차 도중 계약기간이 끝나거나 정년이 지나 돌아갈 자리가 사라진 경우입니다. 그래도 위원회는 판정을 내리고, 부당해고가 인정되면 임금 상당액 지급을 명할 수 있습니다.
- 이행강제금
- 구제명령의 이행기한을 넘긴 사용자에게 한 번에 3천만원 이하로 매기는 돈입니다. 첫 명령일을 기준으로 해마다 두 번까지, 2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되풀이되며, 근로자는 이행기한이 지난 때부터 15일 안에 미이행 사실을 위원회에 알릴 수 있습니다.
- 재심판정
- 중앙노동위원회가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을 다시 살펴 인정하거나 취소·변경하는 결정입니다. 여기에 불복할 때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법원에 소를 냅니다.
- 확정
- 재심이나 소송을 기한 안에 내지 않아 판정을 더는 다툴 수 없게 된 상태입니다. 확정된 구제명령을 지키지 않은 사용자는 노동위원회의 고발이 있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령 근거 근로기준법 제11조·제23조~제33조·제111조·제112조, 노동위원회법 제3조·제3조의2·제6조의2·제15조·제16조의3·제18조·제23조·제26조·제27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 / 근로기준법 제23조·제24조·제26조~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3조·제6조의2·제16조의3·제26조·제27조, 행정소송법 제9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