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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SSARY

부당해고 용어 사전

부당해고 용어 사전 — 정당한 이유·상시 근로자 수·해고사유 서면통지·해고예고 등 26개 용어를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절차에서 쓰이는 뜻대로 풀이합니다.

부당해고등
근로기준법이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에 휴직⁠·정직⁠·전직⁠·감봉 같은 징벌까지 한데 묶어 부르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해고가 아니라 정직 석 달을 받은 사람도 같은 노동위원회 창구로 갑니다.
정당한 이유
사용자가 근로자를 내보낼 때 갖춰야 하는 근거입니다. 법조문이 사유를 하나하나 나열하지 않으므로, 문제 된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와 그에 비해 해고가 지나친 처분인지를 위원회가 사건마다 저울질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해고 제한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장인지 가르는 숫자로, 상시 5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직원이 적은 가게라면 신청서를 쓰기 전에 급여 이체 내역과 근무표로 인원부터 세어 봅니다.
해고사유 서면통지
사용자가 해고의 이유와 날짜를 종이 문서로 알려야 효력이 생긴다는 규정입니다. 구두로만 내보낸 경우라면 이 요건이 빠진 점이 신청서의 첫 쟁점이 됩니다.
해고예고
해고 30일 전까지 미리 알리거나 그 대신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주라는 의무입니다. 계속 일한 기간이 3개월이 안 되면 이 의무가 없고, 예고를 지켰다는 사실이 해고 이유를 만들어 주지도 않습니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흔히 정리해고라고 부르는 종료입니다. 긴박한 경영상 필요, 해고를 피하려는 노력, 공정한 대상자 기준, 해고일 50일 전까지 근로자대표에게 알리고 협의하는 일이 모두 있어야 정당하다고 봅니다.
해고 금지 기간
업무상 다쳐 요양하느라 쉰 기간과 그 뒤 30일, 출산 전후 휴가 기간과 그 뒤 30일 동안은 내보낼 수 없다는 규정입니다.
권고사직
회사가 그만두기를 권하고 근로자가 사직서를 써서 끝나는 형태입니다. 서류는 합의 퇴직처럼 보여도, 사직의 뜻이 진심이 아니었다는 정황이 드러나면 해고로 다룰 여지가 생깁니다.
갱신기대권
기간제 계약이 끝날 때 다시 계약이 이어지리라는 정당한 기대가 인정되는 상태를 부르는 말입니다. 이 기대가 인정되면 재계약 거절도 해고처럼 이유를 따지게 됩니다.
구제신청
해고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원래 자리와 그동안의 임금을 돌려 달라고 청하는 절차입니다. 법원 소장과 달리 신청서 한 장으로 시작하고, 사실 조사는 위원회가 직접 맡습니다.
3개월 기한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통보를 받은 날과 해고가 효력을 갖는 날이 다르면 어느 쪽으로 셀지부터 정해 두어야 합니다.
지방노동위원회
첫 판정을 하는 기관으로, 사업장이 있는 지역을 맡은 곳에 신청합니다. 다른 지역 위원회에 잘못 냈더라도 관할 위원회로 옮겨지고 처음부터 그곳에 접수된 것으로 봅니다.
이유서와 답변서
근로자가 해고가 부당한 사정을 적어 내는 서면과, 회사가 해고 사유를 적어 반박하는 서면입니다. 조사관은 두 문서를 나란히 놓고 다툼이 되는 지점을 추립니다.
권리구제 대리
일정 기준보다 임금이 낮은 근로자 같은 사회취약계층을 위해 노동위원회가 변호사나 공인노무사를 붙여 주는 제도입니다. 신청 단계에서 함께 요청할 수 있습니다.
조사관
신청을 받은 뒤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자료를 모으는 위원회 소속 직원입니다. 사업장 서류를 살피거나 당사자에게 출석과 진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심판위원회
해고 사건을 심리하고 판정을 의결하는 부문별 위원회입니다. 의결하기 전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1명 이상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문회의
양쪽 당사자가 나와 위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증인을 세우거나 상대 증인에게 되묻는 자리입니다. 증거를 내고 반대로 묻는 기회를 충분히 주라는 것이 근로기준법의 요구입니다.
화해
판정이 나오기 전에 위원회가 권하거나 당사자가 신청해 합의안을 만드는 일입니다. 양쪽이 받아들여 화해조서가 작성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가지므로, 서명 전에 복직 여부와 금액을 끝까지 따져 봅니다.
판정서
위원회가 부당해고 여부를 정해 서면으로 보내는 문서입니다. 재심 기한이 이 문서를 받은 날부터 흐르므로 봉투째 보관하고 수령일을 적어 둡니다.
구제명령
부당해고가 인정될 때 사용자에게 원래 자리로 돌려보내고 해고 기간의 임금 상당액을 주라고 명하는 결정입니다. 회사가 재심이나 소송으로 다투더라도 그 효력은 멈추지 않습니다.
기각결정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보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입니다. 근로자는 이 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을 다시 구할 수 있습니다.
금전보상
근로자가 복직을 바라지 않을 때 복직 명령 대신 해고 기간 동안 일했다면 받았을 임금 상당액 이상을 주라고 명하는 방식입니다. 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에서만 고를 수 있습니다.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경우
절차 도중 계약기간이 끝나거나 정년이 지나 돌아갈 자리가 사라진 경우입니다. 그래도 위원회는 판정을 내리고, 부당해고가 인정되면 임금 상당액 지급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구제명령의 이행기한을 넘긴 사용자에게 한 번에 3천만원 이하로 매기는 돈입니다. 첫 명령일을 기준으로 해마다 두 번까지, 2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되풀이되며, 근로자는 이행기한이 지난 때부터 15일 안에 미이행 사실을 위원회에 알릴 수 있습니다.
재심판정
중앙노동위원회가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을 다시 살펴 인정하거나 취소⁠·⁠변경하는 결정입니다. 여기에 불복할 때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법원에 소를 냅니다.
확정
재심이나 소송을 기한 안에 내지 않아 판정을 더는 다툴 수 없게 된 상태입니다. 확정된 구제명령을 지키지 않은 사용자는 노동위원회의 고발이 있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령 근거 근로기준법 제11조⁠·제23조~제33조⁠·제111조⁠·제112조, 노동위원회법 제3조⁠·제3조의2⁠·제6조의2⁠·제15조⁠·제16조의3⁠·제18조⁠·제23조⁠·제26조⁠·제27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 / 근로기준법 제23조⁠·제24조⁠·제26조~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3조⁠·제6조의2⁠·제16조의3⁠·제26조⁠·제27조, 행정소송법 제9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