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신청서를 접수하면 사건은 지방노동위원회의 심판 절차로 들어갑니다. 법원 재판과 비슷해 보이지만, 서면을 주고받는 조사와 한 번의 심문회의가 중심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이 문서는 접수부터 판정, 그 뒤의 불복과 이행 확보까지를 다섯 단계로 따라갑니다.
1단계: 서면으로 주장을 주고받는 조사
근로기준법 제29조 제1항은 노동위원회가 구제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를 하고 관계 당사자를 심문하도록 정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 심판 업무 안내에 따르면 접수 뒤 근로자는 신청 이유서와 증거를, 사용자는 답변서와 증거를 각 2부씩 냅니다. 필요하면 노동위원회가 당사자나 증인, 참고인을 불러 조사하기도 합니다.
이때 내는 서면이 사실상 사건의 뼈대가 됩니다. 노동위원회는 이 서면과 증거를 바탕으로 쟁점을 추리고, 심문회의에서 무엇을 물을지 정하게 됩니다. 해고 경위를 날짜순으로 쓰고, 주장마다 어떤 증거가 뒷받침하는지 번호를 붙여 이어 두면 회사 답변서를 받았을 때 반박할 곳을 찾기 쉽습니다.
2단계: 심문회의
조사가 마무리되면 심판위원회가 심문회의를 엽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건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심문회의를 여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당사자의 신청이나 일정 사정으로 미뤄질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회의에는 공익위원 3명과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 각 1명이 참여해 당사자와 증인에게 질문합니다.
법은 심문할 때 당사자에게 증거를 내고 증인에게 반대심문을 할 충분한 기회를 주도록 정합니다(제29조 제3항). 증인을 세우려면 이름과 주소, 물어볼 사항을 적어 심문회의 날짜를 통보받기 전에 신청해야 한다는 것이 중앙노동위원회 안내입니다. 회의 전에는 회사 답변서에서 사실과 다른 부분을 표시하고, 그 부분마다 어떤 자료로 반박할지 한 장으로 정리해 두면 짧은 답변 시간 안에 핵심을 전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이 출석 통지를 두 번 이상 받고도 나오지 않으면 신청이 각하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심문을 마치기 전 최종 진술 기회가 주어지므로 꼭 남기고 싶은 말을 미리 짧게 적어 가면 좋습니다.
3단계: 판정과 화해
심문을 끝낸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등이 성립한다고 보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고,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면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합니다(제30조 제1항). 판정과 명령은 양쪽에 각각 서면으로 통지되며(같은 조 제2항), 중앙노동위원회 안내로는 판정일부터 30일 이내에 판정서가 송부됩니다.
판정이 나오기 전이라면 합의로 끝낼 수도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에 따르면 노동위원회는 판정 전까지 당사자 신청이나 직권으로 화해를 권하거나 화해안을 낼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그 안을 수락하면 화해조서를 만들고, 이 조서는 민사소송법상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화해조서에는 당사자와 화해에 관여한 위원 전원이 서명하거나 날인합니다.
4단계: 불복과 확정
| 단계 | 기한 | 조문 |
|---|---|---|
| 지방노동위원회 판정 →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신청 | 구제명령서·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 제31조 제1항 |
|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 행정소송 |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 제31조 제2항 |
| 위 기간에 불복하지 않은 경우 | 구제명령·기각결정·재심판정 확정 | 제31조 제3항 |
중앙노동위원회 안내에 따르면 재심은 초심에서 신청한 범위를 넘을 수 없어, 초심에서 청구하지 않은 사항을 재심에서 새로 보탤 수 없습니다. 재심판정에 대한 소송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합니다(노동위원회법 제27조 제1항). 소송 절차 일반은 여기서 다루지 않고, 15일이라는 짧은 기한만 짚어 둡니다.
5단계: 구제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면
사용자가 재심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내도 구제명령의 효력은 멈추지 않습니다(제32조).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할 때 이행기한을 정하는데, 사용자가 명령을 서면으로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정합니다(시행령 제11조). 그때까지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는 3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제33조 제1항). 근로자는 이행기한이 지난 때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노동위원회에 알려줄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8항). 이행기한이 지나도 회사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출근 요청에 대한 답이나 입금 여부를 날짜별로 기록해 두었다가 이 알림에 활용하세요.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되지만(제111조), 이 죄는 노동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제112조 제1항).
자주 묻는 질문
Q. 심문회의에는 본인이 직접 나가야 하나요?
A. 당사자가 모두 출석하는 것이 원칙이고, 한쪽이 정당한 이유 없이 나오지 않으면 다른 쪽만 참석한 채 진행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있더라도 사실관계를 가장 잘 아는 본인이 함께 나가면 위원 질문에 바로 답할 수 있습니다.
Q. 심판위원 가운데 회사와 관계있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중앙노동위원회 안내에 따르면 사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공익위원에 대해서는 심문 일정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정해진 서식으로 제척이나 기피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리
부당해고 구제는 서면 조사, 심문회의, 판정이라는 세 마디로 진행되고, 그 뒤에는 10일과 15일이라는 짧은 불복 기한이 이어집니다. 복직 대신 금전으로 정리하는 방법은 금전보상 문서에서, 다른 질문은 부당해고 안내 첫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29조~제33조·제111조·제112조 [시행 2026. 10. 8.][법률 제21533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1조 [시행 2025. 10. 23.][대통령령 제35436호], 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제27조 [시행 2022. 5. 19.][법률 제18179호], 중앙노동위원회 업무안내(심판) — 국가법령정보센터·중앙노동위원회 2026-10-2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