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보상

부당해고 - 복직 대신 금전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작성 2026-10-26 · 부당해고

해고가 잘못되었다는 판단을 받더라도 같은 회사로 돌아가는 일이 부담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신뢰가 무너진 상사와 다시 일해야 하거나, 이미 다른 일을 시작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이런 경우를 위해 부당해고 구제명령의 내용을 복직 대신 금품 지급으로 정할 수 있는 장치를 두었습니다. 이 문서는 그 요건과 금액 기준, 의사를 밝히는 시점을 정리합니다.

법문이 정한 두 가지 금전 명령

구분언제명할 수 있는 금품조문
금전보상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하면서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을 때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제30조 제3항
복직이 불가능할 때의 지급근로계약기간의 만료, 정년의 도래 등으로 원직복직이 불가능할 때같은 임금 상당액에 해당하는 금품제30조 제4항

두 조항은 비슷해 보이지만 문구가 다릅니다. 제3항은 근로자가 스스로 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전제로 '이상'이라는 말을 써서, 노동위원회가 임금 상당액에 더해 금액을 정할 여지를 둡니다. 제4항은 복직 자체가 불가능해진 경우를 위한 것으로, 노동위원회가 이때에도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을 하도록 하고, 부당해고등이 성립하면 임금 상당액에 '해당하는' 금품의 지급을 명할 수 있게 합니다. 제4항은 2021년 5월 18일 신설된 조항입니다. 제3항은 괄호 안에 '해고에 대한 구제명령만을 말한다'고 적고 있어, 정직이나 감봉 같은 다른 징벌에는 이 방식의 금전보상이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도 알아 두세요.

의사는 언제까지 밝혀야 하나

중앙노동위원회 업무 안내는 근로자가 심문회의 개최일을 통보받기 전까지 금전보상을 바란다는 뜻을 표시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신청서를 쓸 때부터 마음이 정해져 있다면 신청 취지에 함께 적고, 처음에 복직을 구했다가 생각이 바뀌었다면 심문 일정 통지가 오기 전에 서면으로 정리해 내는 편이 좋습니다.

결정하기 전에 스스로 따져 볼 질문은 이렇습니다.

  • 복직하면 같은 직급과 직무로 돌아갈 수 있는가, 다른 부서로 밀려날 가능성은 없는가
  • 해고 이후 다른 곳에서 일해 얻은 소득이 있는가
  • 해고 기간이 얼마나 되고, 그 기간의 임금을 어떤 자료로 계산할 수 있는가
  • 회사에 지급할 여력이 있는지, 이행을 미룰 가능성은 없는가

금액을 가늠할 때 모을 자료

임금 상당액은 해고되지 않았다면 받았을 임금을 출발점으로 삼으므로, 해고 직전의 급여 구조를 정확히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최근 몇 달 치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의 임금 조항, 상여금과 각종 수당의 지급 기준이 적힌 취업규칙, 통장 입금 내역을 모아 두세요. 이 자료는 복직을 구하는 경우에도 해고 기간 임금을 정산할 때 그대로 쓰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 안내에 따르면 금전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구제명령은 주문에 적힌 금액을 전액 지급했는지로 이행 여부를 봅니다. 일부만 들어왔다면 노동위원회 절차 문서에서 설명한 이행강제금 단계와 연결해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복직을 고른다면 '이행'의 기준도 알아 둡니다

금전보상과 비교하려면 복직 명령이 어떻게 이행되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 안내에 따르면 원직복직의 이행은 해고 당시와 같은 직급과 같은 종류의 직무를 주었는지, 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다른 직무를 주었는지로 봅니다. 같은 직급이나 직무가 없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비슷한 직급이나 직무를 주었는지를 봅니다. 임금 상당액 지급은 구제명령의 이행기한까지 지급했는지가 기준입니다. 또 당사자가 구제명령과 다른 내용으로 합의했다면 그 구제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본다고 안내합니다. 복직 뒤 낯선 부서로 보내질 걱정이 크다면 이 기준을 놓고 금전보상과 견주어 보세요.

판정 대신 화해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판정이 나오기 전이라면 화해도 선택지입니다. 화해는 양쪽이 금액과 조건을 직접 정하는 방식이어서, 퇴사 처리 방식이나 지급 시기처럼 판정 주문에 담기 어려운 사항까지 함께 합의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에 따라 작성된 화해조서는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가지므로, 서명 전에 조서 문장을 한 줄씩 읽어 보세요.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처럼 넓게 쓰인 문구가 임금이나 퇴직금 같은 다른 청구까지 막는 것인지 살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금전보상을 고르면 해고가 정당했다고 인정하는 셈인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금전보상은 부당해고가 성립한다고 판정하면서 구제명령의 내용을 복직 대신 금품 지급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해고가 잘못되었다는 판단 자체는 그대로 남습니다.

Q. 계약기간이 이미 끝났는데 구제신청을 이어 갈 이유가 있나요?

A. 제30조 제4항은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복직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노동위원회가 판정을 하도록 정하고,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해고기간 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의 지급을 명할 수 있게 합니다.

Q. 금전보상 금액은 누가 정하나요?

A. 제30조 제3항은 노동위원회가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 지급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판정에서 금액을 정하는 것은 노동위원회입니다. 근로자는 급여 자료를 충분히 내서 계산의 바탕을 마련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

부당해고를 인정받는 일과 회사로 돌아가는 일은 서로 다른 선택입니다. 돌아가지 않기로 했다면 의사를 밝힐 시점과 임금 자료부터 챙기세요. 다른 질문은 부당해고 안내 첫 화면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제4항(제4항 2021. 5. 18. 신설) [시행 2026. 10. 8.][법률 제21533호], 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 [시행 2022. 5. 19.][법률 제18179호], 중앙노동위원회 업무안내(심판⁠·이행강제금) — 국가법령정보센터⁠·중앙노동위원회 2026-10-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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