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READING / 부당해고
부당해고 기록표: 근무 종료 통지와 실제 마지막 근무일
사직·해고·합의 종료의 경위와 대응 기한을 나누어 확인합니다.

공식 원문 확인: 2026-09-27 · 일반 정보 편집 검수이며 전문 법률 검토를 뜻하지 않습니다.
문서의 제목보다 종료 경위를 먼저 정리합니다
누가 어떤 내용으로 언제부터 근무하지 말라고 했는지 기록합니다. 사직서나 합의서가 있다면 작성·전달 경위도 구분하세요. 문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해고인지 아닌지 단정하지 않고 실제 근무와 연락 내용을 함께 확인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는 사업장에 대한 법 적용 범위를 정합니다. 계약 명칭이나 하루 출근 인원만으로 근로자 해당 여부와 상시 인원을 확정하지 말고 어떤 규정을 적용할지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통지받은 날과 표시된 종료일을 나눕니다
통지 원문과 수령 기록, 표시된 해고일과 실제 마지막 근무일을 각 칸에 둡니다. 회사가 설명한 이유와 자신이 다투는 사실을 자료별로 연결하세요. 동료 개인정보나 회사 자료를 무단으로 가져오지 않습니다.
제23조의 정당한 이유, 제27조의 해고사유·시기 서면 통지와 제26조의 해고예고는 다른 확인 항목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을 받았다는 사실 하나로 해고의 정당성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료를 다 모을 때까지 기간 확인을 미루지 않습니다
제28조는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규정합니다. 적용 범위와 실제 기준일을 확인해야 하며 이 기간을 모든 임금청구나 소송에 동일하게 적용하지 않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와 부족한 자료를 나누어 신속하게 필요한 조력을 확인하세요. 이 표는 해고 효력이나 만료일을 자동 판단하지 않습니다. 복직 등 원하는 구제와 예정된 일정을 구분하는 준비 안내입니다.